금리 낮출 수 있는데… 1%만 활용하는 이 방법

입력 2016-10-31 09:19  



(임현우 정치부 기자) 채무자가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면 금리를 낮춰달라 요구할 수 있는 ‘금리인하요구권’. 2003년 시작했으니 도입한 지 꽤 된 제도다.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, 막연히 알기만 하고 써 먹지는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.

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금융소비자들이 국내 시중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절감한 이자액은 총 1조8760억원으로, 총 가계부채의 0.1%로 나타났다. 3년 동안 국내 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총 45만여건인데 우리은행은 12만건, 씨티은행은 1만2000건에 그치는 등 은행별로 실적이 들쑥날쑥했다.

일단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.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비 수용건수 비율은 96%, 금리인하폭은 0.85%포인트로 집계됐다. 금리인하요구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‘소득증가’ 2만3976건, ‘신용등급 개선’ 2만2823건, ‘우수고객 선정’ 2만8323건 등의 순이었다.

하지만 소비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1.5%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게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고, 67.4%는 은행?아닌 언론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.

김 의원은 “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구조”라며 “은행권을 포함한 제 2금융권 등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례가 부지기수”라고 말했다.

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의 신용등급이 달라지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성과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.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우리은행은 안내 포스터, 홈페이지, 이메일, 공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는 반면 상당수 시중은행들은 안내책자에만 표시하는 등 정보 제공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.

제 의원은 “국민의 60% 이상이 매년 한 번 이상 신용등급이 바뀌는데, 자신의 개선된 신용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소비자는 드물다”면서 “대출 실행 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독려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

카드, 캐피털, 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30%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최근 3년 간 국내 54개 여신전문금융사에서 금리인하요구는 2007건 중 593건만이 받아들여졌다. 연도별 수용률은 2014년 30.2%, 2015년 33.9%, 올 상반기 22.5%에 그쳤다. (끝) / tardis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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